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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시설 제조 원료 사용한 혼합음료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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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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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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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순창 소재 식품업체 앤앤비가 제조한 혼합음료 ’나노버블H‘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품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수소를 사용, 처분을 받게 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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