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중소기업 제품을 80%이상 의무 판매해야하는 롯데홈쇼핑이 명품판매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5개 홈쇼핑사로부터 제출 받은 홈쇼핑사 중소기업제품 판매와 관련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법령상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홈쇼핑 5개사의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은 55.6%로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홈쇼핑사별로는 농수산홈쇼핑이 58.3%로 1위, 현대홈쇼핑이 53%로 2위, 롯데홈쇼핑이 55%로 3위, CJ오쇼핑이 53.4%로 4위, GS홈쇼핑이 53.2%로 5위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 인수 시, 중소기업제품을 80% 이상 의무 판매하겠다는 승인조건을 내세워 홈쇼핑채널을 승인받은 롯데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판매 실적은 55%수준에 그쳤다.
반면 롯데홈쇼핑의 명품판매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판매를 하지 않는 농수산홈쇼핑을 제외한 4개 홈쇼핑사의 2009년 명품판매실적은 1위가 현대홈쇼핑(2.3%), 2위가 롯데홈쇼핑(1.2%), 3위가 GS홈쇼핑(0.4%), 4위가 CJ오쇼핑(0.04%) 순위로 홈쇼핑사 중 유일하게 롯데홈쇼핑만이 2008년 0.9%에서 1.2%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롯데홈쇼핑에만 이중적 법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을 인수할 당시와 2007년 재승인시 중소기업 적용 기준은 중소기업법령상 중소기업이 아니라 舊방송법령상 기준인 ‘대기업 기준 자산총액이 3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롯데홈쇼핑에 대한 ‘이중적 법 적용’으로 중소기업제품이 제대로 판매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주도하에 중소기업 전용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