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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조망권 침해 재건축조합에 147억 배상결정

이진철 기자I 2004.01.06 19:55:09

서울지법, 피해소송 중재의견 제시

[edaily 이진철기자] 이웃 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한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100억원이 넘는 배상액을 제시, 향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1차 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인근 도곡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해 제기한 일조·조망권 피해소송에서 147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은 양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다음달 2일 법원의 조정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번 분쟁은 도곡동 진달래1차 3동과 5~9동 400여가구의 주민이 공사중인 도곡주공1차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일조·조망권 침해 소송을 제기, 도곡주공1차 조합측은 배상금으로 85억원을 제시한 반면 진달래1차는 190억원을 요구했었다. 법원의 중재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도곡주공1차(3002가구)는 소송을 취하한 일부 주민들에 대한 배상액까지 포함, 진달래1차 전체 주민들에게 160여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서울지역에서 현재 일조·조망권 침해를 둘러싸고 진행중인 수십건의 분쟁에 이번 사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사소송이 증가해 향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도공주공1차 재건축조합과 진달래아파트 주민측은 법원이 제시한 배상액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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