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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성추행 의혹…경찰 "의혹만으로 수사 개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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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9.21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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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의혹만으로 수사, 자의적으로 흐를 수"
청탁금지법 위반은 속도…재배당 가능성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당장 정식 수사나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 의혹 제기나 언론 보도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수사권의 자의적 남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연합뉴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바로 수사에 들어가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의혹만 가지고 수사한다면 그 누구도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기사나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하고는 있지만, 수사의 단초가 될 만한 자료나 단서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 일시·장소 등이 특정되거나 정식 고발이 접수된다면 수사가 이뤄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음주운전 및 성추행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대통령실과 여당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선 “해당 기관에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조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기존 고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 청장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4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초기 단계에 있다”며 “영등포서에 정치인 관련 사건이 몰려 있는 만큼 서울청 차원에서도 법리 검토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인물이 연루돼 있다면 협의를 거쳐 사건 재배당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신약 개발 관련 로비 의혹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공소장은 확보했으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나머지 수사 기록은 다 확보하지 못했다”며 “해당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건에 대해 고 청장은 “최근 고발장이 접수돼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앞으로 필요한 수사를 절차대로 차분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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