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한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논의의) 대전제를 깨는 것”이라며 “특정 시기에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논의의 내용)이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가 주52시간 예외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근로시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계도 (총 노동시간 유지를) 대전제로 말하면 좋겠다. (노동시간 연장) 우려는 하지 말라”고 단언했다.
“총 노동시간 유지는 대전제…논의 핵심은 유연성 확대”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의 특수성, 중요성, 연구개발 특수성 때문에 이 분야에 한해 진행하는 특별법 논의다.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려면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을 허용하고 다른 곳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신이다. 이것을 걷어내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의 “연구개발 분야는 그 기준(주 52시간) 자체를 꼭 해야 하느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회사나 개인에게 맡기자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반박 차원이었다.
반도체특별법 대표발의자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의원도 안 전무의 발안에 대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얘긴 아예 없었다. (노동시간 연장은) 있을 수 없다”며 “(논의의 핵심은) 반도체 개발하는 시기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유연근무제 허용 대상에 대해선 당내 일각에서 제시된 ‘연봉 1억 3000만원 이상의 전문직 연구개발직’에 공감하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미국 기준으로 하면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전문 연구개발자에 대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심정적 노동계 가깝지만, 기업 살아야 경제 산다”
그는 ‘근로자 동의’ 조항이 사측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따라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에 대해선 “오해나 의심하지 말고 그런 우려를 제거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제도를 악용하면 엄벌하거나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통해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동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막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유연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깝지만,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 지금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요 산업의 중요 R&D 영역에 고소득 전문가에 한정해,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몰아서 일하게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하면 거절하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그는 “혹사하고 장시간 노동 착취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기업이 국제 경쟁력 가질 수 없다고 본다. 그렇게는 못 살아남는다”면서도 “기업도 고소득의 전문가를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뭔가 해야 할 때 법으로 통째로 막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일리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풀어줘서 예외를 하는 것이 가혹한 노동 조치로, 다른 산업 파급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가진 않는다. 의심하지 말자. 악용소지를 봉쇄하자”며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일정한 과제 주고 해야 창의적 연구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게 국제적 추세”라며 “채찍으로 다그쳐도 되지 않는다. 기업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다.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복지관 안 다니면 알 수 없어…'그들만의 리그'된 노인 일자리 [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800083t.jpg)
![기름값 올라도 남는게 없다…영세 주유소 줄줄이 경매행[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80013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