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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지적하는 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크고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며,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며 “이 시점에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는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 업무의 효율과 신속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소장은 “취임사에서 재판연구인력의 확충 및 적절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예산 확보와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올해 2월 사전심사부를 신설하고 상반기에 다수의 미제사건이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지난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이 소장을 비롯해 김기영(22기)·이영진(22기) 재판관도 헌법재판소를 떠난다. 현행법상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 심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판관 3명이 일시에 퇴임하면서 헌재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됐다. 다만 헌재는 지난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재법 제23조 제1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임시방편을 마련했다.
국회는 이날 퇴임하는 3명에 대한 후임을 정해야 하지만, 인물 선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 측에선 이 소장을 연임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은 정계선(27기)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26기)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신임 재판관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