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에 ‘담배 공장’ 차려 13억 번 중국인들…‘짝퉁담배’ 수도권 유통

황병서 기자I 2024.10.16 12:00:00

담배 사업법 위반 혐의…작업반장 중국인 구속
1년 전부터 불법 담배 제조…수도권 일대 유통
총책 등 윗선·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 확대 방침
“검증되지 않은 유해 성분 함유…적극 신고 부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가동하며 13억원 규모의 담배를 수도권 등지에 유통한 중국인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운영된 제1공장 모습(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담배 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A씨 등 8명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모두는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불법 담배 제조 현장 책임자이자 이른바 ‘작업반장’으로 불리는 A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9월께 ‘대림동 일대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라는 주민 제보를 입수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 장소를 탐문한 결과 주변에서 담뱃잎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었으며, 컨베이어벨트 등을 설치해 담배 박스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수시로 실어 나르는 대규모 제조 공장인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기동순찰대 2개팀은 지난 12일 공장 주변 도주로를 차단한 후 공장에 불이 켜지고 기계가 작동되는 소리를 확인, 현장을 급습했다. 작업반장 등 8명을 검거하는 한편 약 5000만원 상당 불법담배 및 담배제조 물품을 압수했다. 압수품으로는 담배 1360보루(13만 개비), 연초 잎 280㎏, 담배제조기 12대, 다지기 4대, 압축기 12대 등이 있다. 제1공장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 제2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은 경찰의 눈을 피하려고 공장 2개소 모두 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했다. 특히 2공장은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위장 간판을 달기도 했다. 피의자 8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불법체류자들은 담배 제조가 불법임을 알아도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약 1년 전부터 불법 담배를 제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는 시가 약 13억원(1일 150보루 생산 기준)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된 물품은 수도권 일대 외국인 등 수요가 있는 곳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총책 등 윗선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제품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담배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담배를 만들어 상표권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담배 제조물품은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랑도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면서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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