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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시장 지배력 전이는 특정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확장한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멜론’과 같은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는 등 구글의 시장지배력이 음원 플랫폼 시장에 전이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