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순 장안대 교수(전 프랜차이즈학회장)는 이날 ‘프랜차이즈 산업의 법적 환경 변화’를 다룬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양적 측면에서 성장을 거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면서 “질적 측면에서도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차액가맹금 정보 제공, 1+1제,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필수품목 개선대책 등이 도입되며 발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요청시 가맹본부의 협의개시 의무를 부과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된 끝에 결국 최종 미상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해당 개정안은 이전부터 복수 단체 난립 우려, 영세 브랜드 협의 부담 증대, 협의요청권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학계와 업계, 정부 등 각계 각층이 협의 과정에 참여해 건전한 프랜차이즈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모범적인 제도 개선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불경기에도 가맹사업 규제가 일방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 실장은 “필수품목 개선대책,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등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은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가맹본부 측의 의견 수렴이 거의 없었다”면서 “브랜드·가맹점 당 분쟁 건수는 매우 낮고 감소 추세이며 자정 노력도 확산 중인데 매번 일부 사례로 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도 토론에서 “주로 영세 브랜드에서 협의 여력이 부족하고 단체의 실체가 불명확한 경우 협의개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가맹본부가 공정위로부터 단체 규모와 대표,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별로 협의 여력을 고려해 가맹점 수 200개 이상 브랜드를 대상으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