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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예산 증가율을 봤을 때도 수원시는 150.9%가 늘어나 경기도 전체 평균 증가율인 195.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10년간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 증가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교부단체로 전환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지방예산제도 개편을 통해 기초단체가 받는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인 인구·징수실적·예산력(예산취약지에 더 배분하는 방식) 중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고 예산력 지수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바꿨다. 수원시 등 기존 불교부단체에는 불리한 방식으로 큰 반발이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시 제도 개편으로 수원시가 받아야 될 조정교부금이 90%였다면 지금은 40% 후반대로 떨어졌다. 사실상 반토막난 것”이라고 했다.
판교라는 막강한 세입 환경을 보유한 성남 외 용인과 화성시의 급성장도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다. 또다른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여건의 차이로 인해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수원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 신규지정이 불가하고, 공장총량제가 적용된다. 취·등록세도 타 지자체에 비해 3배 중과되면서 기존 기업들마저 인근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보다는 규제가 약한 성장관리권역 48%·자연보전권역 51.2%, 화성시는 전역이 성장권리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의존비율이 높은 수원시와는 달리 다른 세입구조를 갖출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남·화성에 이어 예산규모 세번째를 유지했으나 올해 삼성전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지방소득세가 ‘0원’이 되며 세입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수원시는 수정법 개정을 민선 8기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은 올초 신년브리핑에서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재조정되고 나아가 수정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