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피해자 실명 공개한 김민웅 전 교수…징역 1년·집유 2년

이영민 기자I 2024.01.30 15:39:23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 안 보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서울동부지법 형사 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편지파일에는 피해자 이름이 4번 기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편지에 작성된 기재일을 게시글에 언급한 점을 볼 때 함께 기재돼 있던 피해자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의 없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 이름이 적힌 편지파일을 공개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어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 사건의 각 편지파일에 관한 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 편지’라며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 사진을 올렸다. 게시글은 약 7분 후 삭제됐지만, 피해자는 김 전 교수를 고소했고 검찰은 2022년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당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는 자신이 나쁜 시력 때문에 손 편지 내 적힌 피해자의 실명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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