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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편지파일에는 피해자 이름이 4번 기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편지에 작성된 기재일을 게시글에 언급한 점을 볼 때 함께 기재돼 있던 피해자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의 없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 이름이 적힌 편지파일을 공개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어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 사건의 각 편지파일에 관한 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 편지’라며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 사진을 올렸다. 게시글은 약 7분 후 삭제됐지만, 피해자는 김 전 교수를 고소했고 검찰은 2022년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당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는 자신이 나쁜 시력 때문에 손 편지 내 적힌 피해자의 실명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