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아파트 실거래가 ‘몇 동’ 매물인지 알 수 있다…국토부 "긍정 검토 중"

박지애 기자I 2024.01.16 15:57:32

기존 ‘층’에서 ‘동’까지 확대 공개 방안 검토 중
같은 단지여도 ‘동’에 따라 수천 만원 시세 차이
등기 포함시 허위 신고 예방 가능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를 기존 ‘층’에서 ‘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여도 대단지의 경우 어느 동인지 여부에 따라 매맷값은 물론 전월세가도 차이가 날 뿐 더러 허위 거래 신고도 방지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 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6일 관련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 심의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파트 실거래 공개시 층과 동을 함께 공개하는 방향으로 세부 일정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는 △거래가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전용면적△건축 연도 △층 △계약일 △등기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정보 공개시 동까지 공개하는 기대효과로 정확한 부동산 시세 공개와 허위 거래 방지 등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 공개에 대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요구가 지속 돼 왔었다”며 “같은 단지여도 남향, 동향, 서향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나는 등 층 정보만 있으면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대단지의 경우 같은 단지 내에 같은 전용면적이어도 타입과 로열동과 그렇지 않은 동 간에 5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곳이 적지 않다.

또 정부는 등기 정보를 공개할 때 동까지 공개할 경우 허위 신고 거래가 사전에 차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동까지 공개가 되면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거래가 가능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어 좋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