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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황 선수 측이 신상 일부를 노출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와 범위가 넓어졌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가해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 자체는 황 선수 측의 굉장한 부적절 행위”라며 “이것(드러난 신상) 자체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황 선수 측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자기 변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동영상이 촬영됐고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황 선수의 주장대로 동의 아래 촬영된 영상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지만 (황 선수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친형수를 통해 유출될 것 아니냐. 그러면 황 선수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해를 본 것이다.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정도면 자숙을 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국가대표로 뛰는 것은 보류하든지 반성하는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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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분명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되자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촬영이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 정보 일부가 공개된 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문, 연이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 고통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가해가 피해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황 선수 측 입장문은 스스로 불법촬영을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법적 증거로 사용하고 별도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인 황 선수가 국가대표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한 대한축구협회의 행태에 대해서도 “축구만 잘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황 선수의 범죄는 축구협회 규정상 ‘성폭력과 폭력, 품위훼손’에 해당한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