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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인프라, 인허가, R&D, 인력 등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 지원 정책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업계는 정부 지원을 동력으로 특화단지 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화단지 내 기업의 신규 투자와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경기도 용인과 평택 등에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삼성전자는 정부 지원 아래 용인 남사읍 일대 710만㎡ 부지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5개 이상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상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로와 용수, 전기, 폐수 등 산업기반시설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 우선 지원 혜택이 대표적이다.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도 적용돼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 관련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요청을 받을 경우 15일 이내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특화단지 입주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면 신속한 처리와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속 추진이 필요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