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3일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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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4조에는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노키즈존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지역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의 14.4%를 차지한다.
10만명당 노키즈존 업소수는 11.56곳이다. 경북(1.89), 강원도(1.88), 부산(1.86)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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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최소 71% 이상이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69%가 노키즈존 허용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