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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경과(계획 및 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와 인공지능(AI), 로봇 관련주들을 둘러싸고 투자 열풍이 불면서 급등했다. 이에 따라 105개 상장사가 1년 사이 사업 목적에 미래성장 신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 목적에 2차 전지를 추가한 기업은 총 54개 기업이고, AI는 38개 기업, 로봇은 21개 기업 등 총 105개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정기보고서에 그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이 신규 사업의 진행 여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 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과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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