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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김정유 기자I 2023.03.29 15:09:23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왼쪽 네번째)이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재갑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부걸 부산광역시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이재홍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등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게임위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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