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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민건설은 동작구 동작협성휴포레를 분양할 당시 분양 카탈로그와 모델하우스 등 분양광고와 다른 내용의 건축물을 제공해 수분양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건설사는 천장 높이와 기둥 유무, 광장과 지면 높이 등을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68명으로 피해금액은 3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청민건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는 당시 지면과 광장의 높이가 동일하다고 안내했지만, 천장 높이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지자 내리막길로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하상가의 천장 높이를 5.5m라고 광고한 뒤 2m 남짓으로 시공했고, 일부 상가 내부엔 기둥이 있음에도 “기둥이 없는 상가”라고 광고했다.
동작협성휴포레 상가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현재 지하상가는 텅 빈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대출이자에 대한 압박 등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분양사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작협성휴포레는 지난해 8월 폭우로 광장이 침수되면서 피해를 입은 곳으로, 시공사와 시행사의 대표는 동일 인물이다. 청민건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