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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기본이며, 공시송달과 제3자 송달, 문자 등 전자송달은 당사자 사전 동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문자를 통한 송달은 본인의 사전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지난 29일 확인된 사례 가운데 2건은 운송사에게 받은 것을 다시 조합원에게 문자로 운송사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대부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송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국토부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된 다른 사례 1건은 국토부 직원이 전화해서 문자로 보내겠다고 통보하고 보낸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는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로 수신돼 발신처에 전화했다”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국토부 조사관이라고 밝혔고, 사전 동의 없이 문자 송달에 대해 항의하니 이런 식의 문자통보는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등기우편 발송 전 확인 차 보낸 것이고, 곧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이라 대답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심지어 업무개시 명령서를 문자로 통보했다가 대상자가 아니라서 취소한다는 통보를 다시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알렸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효력 없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내고 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자체가 화물연대 파업 대오를 흔들고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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