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수집해 과징금 '구글·메타'..전문가들은 후속 조치 요구

강민구 기자I 2022.09.22 16:26:12

22일 국회서 ''맞춤형 광고'' 관련 토론회 개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맞춤형 광고에 활용
과징금 부과 조치 개선, 실태 조사 등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 "개인정보법 추가 위반 가능성, 피해 막아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구글과 메타가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과징금을 낸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의 개선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 등은 구글, 메타 등의 ‘맞춤형 광고(표적 광고)’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온라인상의 개인 활동정보(이용자 행태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가입한 국민의 개인정보가 최소 4~6년 이상 수집·활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가 해당 회사들의 수익을 위한 광고에 활용됐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메타,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자료=이미지투데이)
국내 첫 제재했지만 추가 정보 제공 가능

개보위의 이러한 조치는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한 불법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 제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맞춤형광고에서 이뤄지는 다른 웹이나 앱 이용 시 쿠키를 통한 행태 정보 수집의 적법성을 위반하고, 온라인 광고 경매를 위해 제3자인 애드테크 업체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례 등이 개인정보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등에서도 표적 광고 문제 대응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미국 의회는 지난 1월 감시광고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에서도 ‘디지털서비스법 맞춤형 광고 규율’이 지난 7월 유럽의회를 통과해 이사회 의결 후 2024년 적용될 예정이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추적기술 활용, 표적광고 관행으로 데이터 축적이 빨라지고 있고, 메타, 구글 등의 기업들은 광고에서 80%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며 “무엇보다 표적광고 경매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통제하기 어렵고,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사후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적 광고 관행에 대한 조사, 변화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규율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적 광고 관행 조사, 추가 의무 부과 필요성도

전문가들은 때문에 표적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춘 거대기업의 표적 광고 관행 조사, 표적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 조사, 기술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광고 투명성과 표적 광고 규율 논의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수집에 대하여 정보주체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보장하고, 이용자 행태정보를 광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맞춤형 광고에 대한 투명성과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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