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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관련해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추 부총리는 “(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올해 부과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발의한 법안이다”라며 “최근 민주당에서 발의한 (취득세 최고세율 상향 등) 법안은 내년 이후에 논의해 결정하고 적용될 부분이라 정기국회때 충분히 심사할 수 있지만 올해 고지되는 부담에 대해 실질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8월에 법개정이 완료돼야 사전고지 안내를 하고 실제 경감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법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법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는 부분이라 법이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8월까지 결정되지 않는다면) 기존법령에 따라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이날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