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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 쌓아둔 돈에 세금 물린다…투자·상환용 제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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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0.10.29 12:01:30

기재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경제단체 간담회
배당가능소득 50% or 자기자본 10% 초과 유보소득 대상
“정상 경영 활동 위한 유보금액은 제외, 벤처기업도 빠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인기업이나 가족기업 등 개인유사법인이 사내에 쌓아놓은 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확정됐다. 유보소득이 전체 절반 이하인 기업의 경우 2년 내 투자나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한다. 정책 지원이 필요한 벤처기업도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김용범(왼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개인유사법인 과세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김 차관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도한 경비 처리 방지 등 세원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며 “법인으로서 적극·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6~42%)로 과세하는 반면 개인유사법인)은 법인세율(10~25%)로 과세 후 배당 없이 쌓아놓는 경우 많다는 것이다. 법인 설립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가동법인에서 1인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에서 지난해 32.2%로 급증했다.

이번 제도는 개인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적용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일정 수준을 초과해 유보한 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초과유보소득은 배당가능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 10%를 넘는 금액이다.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할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홍남기(왼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 제도 등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 대상도 확정했다.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 정도로 크지 않은 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내 투자·부채상환·고용·연구개발(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제외한다.

김 차관은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해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 활동을 위해 유보한 금액은 과세 제외하는 것”이라며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인·허가 등 요건으로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제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예외 사항을 감안하면 투자·고용 등 사업 활동을 하는 대부분 법인은 영항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김 차관은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 합리적인 사업 활동 없이 과다하게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추가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의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영 활동에 매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 반영하겠다”며 “간담회가 제도를 취지에 맞게 설계토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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