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저렴한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대행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배달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금융감독의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배달용 이륜차 보험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입을 할 경우, 약 23%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예상이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자동차 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엔 118만원 수준이던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올해는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며 불안감이 커졌다. 보험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손해율도 배달용 이륜차의 경우 116.4%에 달했다. 출퇴근용 오토바이 등을 가리키는 가정용 이륜차의 손해율 77.7%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배달용 이륜차를 운전하면서도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위해 비교적 가격이 낮은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난 후 계약변경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일까지 생겼다.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들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 운전의식을 고취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보험료 부담 완화를 고민하게 됐다.
정부는 먼저 이륜차보험의 ‘대인Ⅰ·대물 담보’에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내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보험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운전자는 이륜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면 되는데, 당연히 자기 부담금이 높아질수록 보험금액은 낮아진다.
금융위는 배달용 이륜차가 자기보험금을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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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배달용 이륜차 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이륜차 보험 약관을 변경하는 상품은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