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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21일 시행된다.
먼저, 자녀에 대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된 915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있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또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에 대해선, 범죄 현장 대응 규정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기존 임시조치가 개선됐다. 먼저,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게 된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기존 접근금지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지만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한다.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상,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에 한해 접근이 금지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도 추가되는 것이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이 추가됐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도 각 최대 1년, 최대 3년으로 연장돼,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