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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ITC 예비판결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은 대웅제약(069620)으로서는 오는 11월 ITC 최종판결이 나기 전 어떤 식으로든 메디톡스(086900)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실제 이번에 승기를 잡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도 “명분과 실리를 얻을수 있는 타협안을 대웅제약이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의 여지를 뒀다.
ITC는 예비판결에서 내린 결정사항을 별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최종판결에서도 이를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대웅제약으로서는 ITC 최종판결에서의 승소를 목표로 메디톡스와의 법적 분쟁을 끝까지 이어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분석이다.
만약 대웅제약이 ITC 최종판결까지 가서 패소를 확정짓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사간 국내외 민·형사 소송에서도 패색이 짙어질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국내 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톡스 균주 도용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ITC 예비판결을 계기로 현재 진행중인 국내 법원에서의 소송들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인 앨러간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도용 혐의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파트너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제소한 민사소송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경쟁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중차대한 불법적 기업행위를 저지른 기업에게는 천문학적인 피해 보상금 배상판결을 흔하게 내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만약 미국 민사소송에서 앨러간이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면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엄청난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형국이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이 보톡스 균주를 도용해 만든 제품인 사실을 숨기고 미국내 판권계약을 맺게 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법적 다툼을 국내외에서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를 향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따가운 시선도 두 회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는 “두 회사의 소송전이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전개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해외 신뢰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와 대웅제약의 윤재춘 대표는 이번 ITC 판결이 나기 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서로 타협점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서로의 의견차가 너무 커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ITC 예비판결이 양사 모두에게 명분과 실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타협을 통해 퇴로를 모색할수 있는 계기가 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