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총 53억 5000만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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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또 올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도 지난해 28억 7000만원 대비 약 86% 증가한 53억 5000만원 규모로 확대되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1055개에서 올해 1843개로 크게 늘어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며, 심사절차를 일원화해 작성부담과 처리기간이 30일 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또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나,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학사고 발생하면 빠른 대처와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계획 등이 반영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이 쉽게 제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안전교육 지원(170개)으로 구성되며, 모든 지원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정흐름도나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1대1 진단도 제공한다. 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작성해 4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의 이행은 필수적”이라며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