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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은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경찰과 112 종합상황실 등이 집단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현장을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흉기 사용이나 위험물 휴대, 사망·중상해 발생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발생 단계부터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단폭력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이렌과 경고방송을 사용하고 극렬히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인물은 우선 분리 후 제압한다.
경찰은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우려가 없도록 이달부터 정부 부처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시행해 경찰활동에서의 인권침해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 사용 실태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인권진단을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서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서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각종 지원책도 강화한다.
경찰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퇴거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만 하던 것에서 현행범 체포나 유치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인명 손실이 발생해도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재산 손실만 보상 가능해 법 집행이 위축될 우려가 경직법 관련 조항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적법한 현장 대응에도 소송이나 진정이 발생하면 해당 경찰관을 위한 소송지원팀을 운용해 개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소송당한 경찰관에게 변호사 선임료와 형사합의금, 손해배상액, 공탁금 등을 지원하는 법률보험 계약도 체결했다.
이밖에 현장 조치의 공익·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경찰관을 면책하거나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 징계 전 동료들이 현장조치 적정성을 심의하는 ‘동료참여위원회’ 등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전국 지방청 화상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