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제너럴 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스타터 모터(셀프모터) 입찰에서 담합한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에 시정명령(한국 시장에서 부당 공동행위 금지)과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은 담합 업체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정액·정률 방식으로 부과됐고 지난 17일 전원회의 심의일 기준 환율 등이 적용됐다.
앞서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2008년 GM이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이어 이들은 투찰가격을 서로 확인해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양사의 임직원들은 2008년 7월 일본 동경 소재 미쓰비시전기 본사 사무실에서 만나 GM이 발주한 스타터 모델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화이트보드형 전자칠판에 합의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를 출력·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 건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가격을 통지했다. 또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 지 유선 연락 등을 하며 지속적으로 의사교환을 하면서 서로 감시했다.
한국시장(한국GM 군산공장 납품)과 관련된 입찰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이다.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가,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나눠 먹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본 업체 관계자 6명을 국내로 불러 10여차례 진술조사 실시했다. 이 결과 공정위는 경쟁사업자 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입찰담합 행위를 확인, 공정거래법(19조 1항 8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관계자는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들 간 담합 행위는 사업자의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국가를 불문하고 빠짐없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2년 이후 공정위는 국제카르텔 16건을 적발, 총 75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덴소 등은 2014년 공정위 제재에 불복,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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