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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120일이내 숙박공유 허용'..공유경제 도입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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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6.02.17 14:00:1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공유경제를 합법적인 제도권 경제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글로벌 공유경제 모델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도 공유경제서비스를 규제로 가로막기보다는 선도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은 셈이다.

다만 정부는 공유경제가 기존 사업자와 부딪힐 가능성을 우려해 지역 규제프리존을 통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분야별로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본인 거주 주택만 단기숙박 가능”

공유경제는 재화나 용역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쓴다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다. 공유숙박은 기본적으로 집의 남는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일정 수익도 창출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모텔, 호텔 등 기존 사업자와 사업이 겹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공유 민박업’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 단기숙박서비스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365일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농어촌지역에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민박업과 별개로 부산·강원·제주 도심지역의 ‘일시적 숙박’에 한해 예외조항을 만든 것이다.

정부는 ‘상시적 사업자’인 기존 숙박업체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연간 120일 이내에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단기숙박이 가능한 집도 본인이 전입 신고한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한정했다. 숙박시설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소유한 주택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자녀가 출가한 이후에 남는 빈방을 120일 내에 손님에게 빌려주거나, 휴가 등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집 전체를 빌려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집주인은 남는 공간을 활용해 일정한 수입을 얻는 등 새로운 부가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자택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 정영인(55) 씨는 “남편이 은퇴한 이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방식으로 한 달에 평균 20여명 정도 손님을 받고 있다”면서 “생활비 정도 벌 수 있어 살림에 보탬이 되기도하고 민간외교관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공유숙박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안전관리사항을 준수하는 만큼 ‘행정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효과도 있다. 고광희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은 “공유민박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가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면서 “다른 민박업과 마찬가지로 공중위생 및 안전관리 조항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공유(카셰어링)와 관련해서는 쏘카(Socar) 등 차량공유업체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면허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회원들의 면허 종류 및 정지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해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차량공유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유권해석 및 법령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유사 민박업과 비교


관리감독 피하는 불법 숙박 대비해야

정부가 공유경제의 길을 터줬지만 부작용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유숙박업의 경우 불법숙박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120일이라는 운영기간 제한을 두긴 했지만 실제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 검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사업자가 오피스텔 또는 여러 주택을 이용해 기존 숙박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편법도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속의 한계가 있다.

정부도 이같은 우려점에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유숙박과 관련해 세계 사례를 조사해봤지만 철저하게 불법 사례를 차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영업일수를 넘긴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사업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드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정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단속하면서 기존 사업자와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일종의 ‘협업 소비’를 말한다. 자동차나 숙박공간 , 책 등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대상이다.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Uber), 공유숙박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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