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측 기업이 올해부터 북측에 내야 하는 토지 사용료와 관련한 협상이 올해를 불과 일주일여 남겨둔 상황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21일 토지 사용료와 관련해 기업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남북 간에는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제수준 그리고 개성공단 특수성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측은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토지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으나 접접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4월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기업들에 토지를 3.3㎡당 14만9000원에 분양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15조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입주기업은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해 11월부터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땅 주인인 북측은 토지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측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 사용료를 덜 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먼저 토지 사용료를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평)에 대해 모두 토지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입주기업이 분양을 받아 실제 이용하는 토지 92만㎡(28만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토지의 경우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하면서 남측 기업이 분양을 모두 받기는 했지만 대북 제재인 5·24 조치 등 남북관계 악화로 시설투자를 못 해 실제 생산시설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지 사용료 요율도 북측은 분양가의 2% 수준인 1㎡당 1달러를 제시한 반면 남측은 그 절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부대변인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연말 북측이 올해 사업계획 정비와 평가 등으로 대외 협상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토지 사용료 협상이 올해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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