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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 완료..타결선언 후 107일만(상보)

방성훈 기자I 2015.02.25 13:35:37

서비스·원산지 관련 내용 구체화
韓·中 조속한 발효 위한 노력 합의
"올해 상반기 중 정식서명 추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됐다고 밝힌 뒤, 지난해 11월 실질 타결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마쳤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정식서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뒤 107일 만이다.

양국 정부 대표단은 그동안 서울,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를 오가면서 기술협의(4회) 및 법률검토 회의(3회)를 진행하면서 협상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후 지난 9~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영문본)을 교환했다. 협정문은 산업부 FTA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으며,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종 20년이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리는 품목수 기준 92%(1만1272개), 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20년 안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특히 서비스와 원산지 등 상품 양허 이외의 협상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

우선 서비스 분야에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과 관련해선 2단계 협상에서 자유화후퇴 금지 및 최혜국 대우, 외국인 대우,이행 요건 부가 금지, 송금 보장, 수용,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등을 논의하기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FTA 타결 당시엔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다거나,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2년 내에 협상을 종료한다는 원칙만 있었다.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선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 즉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구체화했다. 이는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역외가공 품목을 인정한 것이다.

또 비원산지재료 가치에서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북한 이외의 역외가공지역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관광 분야에는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 내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정식서명은 한·중 FTA 협정문을 영문본·한글본·중문본으로 번역한 뒤 검독까지 마쳐야 마무리된다. 산업부는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올해 안으로 한·중 FTA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국과 중국 모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정식서명을 마치는대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엔 섬유 등 일부 제조업 및 농수산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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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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