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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임박’이라더니 모집률 30%…임대아파트 ‘꼼수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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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0.26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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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 시정·공표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드림하우징 법인·대표자는 고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한데도 ‘마감임박’이라는 광고로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시행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관할청의 인허가조차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 4곳의 기만·거짓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은 드림하우징(드림시티), 베네치아(벽산블루밍), 해성산업개발(메르디앙 더 퍼스트), 에이엠디(일산 더 센트럴·대우엘크루) 등 4개 시행사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달리 회원을 먼저 모집하고 이후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업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회원들은 시행사와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회비를 납부하고, 해당 자금은 아파트 건설 사업비로 사용됐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구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회원을 모집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주택법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파트 조감도와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등을 내세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회원 모집 실적이 저조한데도 ‘마감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테면, 드림하우징은 전체 예정 세대수 1902세대 가운데 회원 613명만 모집해 모집률이 32.2%에 그쳤다. 베네치아 역시 301세대 중 101명(33.6%), 해성산업개발은 783세대 중 222명(28.4%)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모두 회원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모집이 곧 마감될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숨긴 행위는 기만광고,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이 임박했다고 홍보한 행위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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