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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동차노조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광역버스의 94%에 달하는 2770대, 7200명의 종사자들은 국가사무인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준공영제로 편입돼 운영 중이다.
준공영제 전환 이후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임금 상한선과 운송원가 정산 권한 등 핵심 근로조건 결정권은 대광위로 일원화됐다. 이런 상황으로 민간 버스업체들은 ‘대광위 협약단가 상한선에 묶여 노조 요구를 수용해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라며 경기지역 집단교섭 위임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자동차노조는 교섭 진행 불가 외에도 ‘동일노동 차등임금’ 문제도 제기했다. 대광위는 현재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인건비 기준을 차등 적용 중이다.
2025년 기준 1일 2.7명 기준 운전직 인건비는 경기도 공공관리제(58만 1855원) 대비 대광위 1권역(54만 1020원)이 4만 835원 낮다. 노조는 동일한 면허와 노선 성격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대광위 관할 종사자들이 월 12만원(김포운수)에서 최대 62만원(선진버스)까지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노사가 임금교섭을 통해 인상안을 합의하더라도 이를 운송원가에 반영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 운송원가 미정산에 따른 처우 악화도 거론됐다. 노조에 따르면 차고지비와 기·종점 간 공차거리 연료비가 정산 비목에서 제외돼 최근 3년간 운송업체에 약 59억 8000만원 규모의 결손이 누적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로 인해 임금 차별과 사업주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대광위의 낮은 인건비 단가와 비정상적인 정산체계가 개별 운송사업자의 비정상적인 인력운영과 노동착취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자동차노조는 이번 법적 절차 착수와 함께 △권역별 인건비 차등 철폐 △경기도 공공관리제와 동일한 인건비 실비정산체계 도입 △당해연도 노사 임금교섭 결과 즉시 반영 △포괄적 고용승계 제도 마련 △성과이윤 노동자 배분 및 안정적 노조 활동 보장 등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예산과 지침을 통해 근로조건의 전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버스 노동자와 대중교통 현장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대광위가 실질적 지배력에 상응하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제도적 모순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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