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이혼한 전처의 아들...'친양자 파양' 가능한가요"

김민정 기자I 2025.11.12 09:58: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처의 아들을 친양자 입양을 했지만, 이혼 후 파양을 고려하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십 년 넘게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한 A씨는 군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전역 후 공무원 시험을 봤다. 그렇게 39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씨. 그는 남중, 남고, 그리고 군대까지 남자들만 있는 세계에서 살다 보니 여자에 대해 잘 몰랐고 짝사랑만 몇 번 해봤을 뿐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해봤다고 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그러던 어느 날 현수막 업체의 한 여직원과 친해졌고,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A씨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다.

A씨는 “저는 초혼이었지만, 아내는 재혼이었다. 아내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그 아이를 저의 친양자로 입양했다”며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아끼면서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부부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다.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했고, 증거도 없었지만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결국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형사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다.

A씨는 “이혼하게 됐고 아들과 왕래가 끊긴 지 6년이 넘었다. 이제 성인이 된 아들과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며 “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했는데 친양자 파양은 아주 어렵다고 들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나희 변호사는 “‘친양자’는 단순히 법적 보호를 받는 입양자가 아니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완전한 가족관계’를 의미한다”며 “그래서 성(姓)과 본(本)을 바꾸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자’로 기록된다. 그만큼 파양 요건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민법 제908조의5는 두 가지 사유만을 정하고 있다. 친이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복리를 심하게 해치는 경우, 친양자가 양친에게 패륜 행위를 한 경우다”라며 “‘위’는 폭행, 중대한 모욕, 재산 갈취 등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상 친양자 파양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친양자 제도는 혈연에 버금가는 강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이나 정서적 거리감만으로는 파양이 쉽지 않다”며 “친양자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부모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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