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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QR코드를 등록해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계약서상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구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6월부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관내 833개 중개사무소에 배부했다. 이를 활용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거래당사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 도입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처리되어 주민의 행정 편의 향상을 도울 뿐만 아니라 거래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으로 인한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신고제의 시행은 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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