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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임명권은)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임명권 행사를)하지 않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권한쟁의 심판보다는 헌법소원을 추천했다.
이 교수는 “부작위로 인한 위헌 사건으로 빨리 소송을 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다”며 “다른 기관에서 선출한 것을 임명장을 주는 것조차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서 헌재에서 단시간 내에 위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한 대행 탄핵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내일 표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