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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회법 제144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 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경찰이 독단적 판단으로 국회 경내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거듭 경찰 기동대의 무단 침입을 지적하자, 이 대행은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 이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회의장 허가 받고 진입하는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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