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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2월께 전남 완도군 자택에서 자신의 조카 B군(당시 11세)이 수학 문제집을 풀어 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플라스틱 소재 파리채로 발바닥을 5차례 가량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의 이모부인 A씨 측은 발바닥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B군의 어머니가 승낙해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플라스틱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발바닥을 때린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며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한 것일 뿐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겨 무차별적으로 피해아동을 구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아동도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