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수도권 본사 둔 중견 뿌리기업, 지방사업장 외국인 고용 가능해진다

이지은 기자I 2024.10.17 13:40:37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 확정
작년 9월 신규 허용했지만…비수도권 구인난 여전
5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특화훈련 방안 마련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이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지방에 사업장을 둔 뿌리업종 중견기업은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뿌리 업종은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주조·소성 가공·금형·표면 처리·열처리·용접 등이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을 신규로 허용한 건 지난해 9월이다. 그러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 사업장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어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의 비수도권 사업장에도 외국인력 고용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올해 5회차 고용허가 신청(오는 12월 예정) 시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무와 한국어, 산업안전 등을 교육하는 내용을 담은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력의 빠른 적응과 안전한 근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방기선 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