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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국내 입국하는 아이돌을 촬영하는 A씨와 경호원이 강하게 밀치며 저지하는 모습이 담겼다. 촬영을 하던 A씨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찍혔다. 다른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입국장에 서서 휴대폰 촬영을 하고 있고, 경호원이 지나가며 강하게 밀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첫번째 머리 구타 이후에도 시큐는 저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붙지 말라고’ 라는 말과 함께 수차례 폭력을 가했다”며 “참다못해 멤버들에게 붙은 적 없다고 답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뭘 붙은 적 없냐’, ‘정신병자’라는 말과 반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호원의 업무는 아티스트의 보호다. 이를 빌미로 팬의 안전을 위협하지 마시라”며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지만 큰 충격으로 병원에 가야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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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영상이 확산되자 온라인상에서는 ‘과잉 경호’라는 지적과 ‘굳이 아이돌을 따라나서야 하느냐’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멀리서 찍느데도 굳이 밀치는 이유가 뭔가”, “인파가 몰린 것도 아닌데 폭력을 쓸 이유가 있느냐”는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굳이 공항에 가서 연예인을 왜 찍느냐”, “쫓아다니지 않으면 저런 일 안 당한다”는 등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연예인 과잉 경호로 팬이 상해를 입는 사례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다. 지난해에는 2월 그룹 NCT드림 경호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30대 여성 팬을 밀쳐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그룹 보이넥스트도어도 사진을 찍는 여성 팬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는 영상이 확산돼 소속사에서 사과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과잉 경호로 상해를 입는 경우 폭행죄가 아니더라도 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 혼잡하고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경호해야겠지만, 그런 정당한 상황이 아니면 폭행에 가깝다”며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이 경호 과정에서 누군가 다쳤다면 과실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