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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비상 상황으로 보고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 명을 주요 도로마다 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지만 해당 신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아이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 또한 실시간으로 번복되자 경찰은 허위 신고로 판단,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