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쏠리드(050890)는 오 모씨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요청에 대해서 상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