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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여신되기' 수험생 현혹하는 뷰티마케팅 '우후죽순'

이유림 기자I 2023.12.05 15:45:35

수험표 할인, 의료법 위반 소지에도 횡행
비의료인의 타투는 불법…SNS버젓이 홍보
전문가 "부작용·위험성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생한 당신, 이제는 성형으로 예뻐질 시간!” “수험표는 네가 가져와, 할인은 내가 해줄게”

수험생을 겨냥한 의료계 홍보 (사진=SNS)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의료업계의 마케팅이 넘쳐나고 있다. 성형수술과 같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극적인 문구와 각종 이벤트가 성행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의 경우 각종 성형수술 및 시술을 할인해 준다는 광고가 우후죽순 게재됐다.

‘바비톡’ 등 일부 성형외과 중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아예 수험생 할인 카테고리를 별도로 마련했다. 수험생들이 성형하길 원하는 1·2위는 눈·코이지만 요즘에는 시술 부위가 여드름 등 피부관리, 지방흡입, 라식·라섹, 가슴, 안면윤곽, 보조개, 라미네이트, 양약 등으로 다양해졌다. 병원들은 저마다 “수능 끝 이제는 예뻐질 시간”, “티 안 나는 교정으로 캠퍼스 여신되기”와 같은 문구로 수험생들 현혹에 나섰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A성형외과는 자연유착 눈성형 35만원, 절개 쌍커풀 70만원, 콧볼축소 45만원, 코끝성형 70만원의 저렴한 가격을 앞세웠다. 신사역 인근의 B성형외과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오면 1+1 동반 할인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강남역 인근의 C성형외과는 한 가지 수술 시 30% 할인, 두 가지 이상 수술시 4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추가 수술을 유도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표(사진=연합뉴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할인 등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병원들은 성형수술 같은 `비급여` 진료가 일부 예외로 인정되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실정이다.

또한 ‘반영구화장’과 ‘문신’(타투)은 현행법상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시술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지만 SNS에서는 버젓이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불법시술소에서 시술받을 경우 각종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고 시술 모양이 잘못되어 더 큰 비용으로 제거 시설을 받아야 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해방감에 들떠 섣불리 성형 또는 시술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 시스템과 성형외과 전문의의 경력,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상주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요즘 논란이 된 ‘슈링크플레이션’(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처럼 광고 내용이 눈속임일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학생인 소비자들이 취약성을 가진 만큼 병원들도 양심적으로 분별력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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