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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9일 새벽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불륜 관계인 B씨와 만난 뒤 그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그런데 B씨의 남편이 현장에 나타나 분노하며 A씨를 폭행했고,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는 놀라 발길을 돌렸다.
이에 A씨는 3초 가량 운전대를 잡고 2m를 운전했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였다.
A씨는 재판에서 “B씨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부장판사는 “(A씨가) 차를 운전한 시점은 B씨 남편이 폭행을 멈춘 시점으로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995년, 2001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최종 전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