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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경기도에서 발급한 하이패스 단말기 소유 차량이 무인식 지불수단(하이패스)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 기준으로 경기남부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900원에서 450원으로 일산대교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제3경인고속도로는 고잔요금소는 1200원에서 600원, 연성요금소는 700원에서 350원, 물왕요금소는 1100원에서 55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50%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의 통행료 감면 정책은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한다. 각 유료도로 차종별 통행료와 감면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실시로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등록대수는 2018년 6390대에서 2019년 1만2346대, 2020년 2만2055대, 2021년 4만3563대, 2022년 8만3974대, 2023년 16만390대(예측)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