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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일명 업·다운 계약),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과태료 부과금액으로는 전체 138억3000만원 가운데 37억7000만원이 강남구에 부과됐다.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35억7000여만원짜리 거래를 150억원으로 높게 신고해 과태료 4억원이 부과됐으나 아직 체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동작구가 62건(24억5000만원), 서대문구 43건(5억2600만원), 강서구 43건(5억500만원), 송파구 41건(8억66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9번의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