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재판부는 나머지 원고들인 윤씨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각 1억원씩 국가가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 감정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과 정도, 피해로 입은 고통 등을 고려해 윤씨에 대한 위자료를 40억원으로, 구금기간 동안 일실수입을 1억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1700만원을 공제한 뒤 지연손해금 등을 합산해 18억6900만원 상당을 인용했다.
윤씨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윤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씨 측 변호사도 “1심 판결에 대해 대응할지를 논의해야겠지만, 지금 정도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긴 세월을 보냈다”며 “현명한 판결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짧게 전했다.
윤씨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유죄판결을 받고 20년간 복역하다가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는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2019년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12월17일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31년 만에 누명을 벗은 것.
이후 윤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 측은 △경찰 수사의 위법 △국과수 감정과정 및 감정결과의 위법 △검찰 수사의 위법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당시 윤씨 측 박준형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