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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앞서...한동훈 "철저 대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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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06.03 18:15:34

軍성범죄·사망사건, 민간서 수사·재판하는 개정안
7월1일 시행…"업무혼선·인권 침해 등 없도록"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검찰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는 3일 “금일 한 장관은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과 관련해 철저 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구체적으로 △실무적 혼선이 발생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을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군사법원법은 평시와 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심리하고, 상고심만 대법원이 맡도록 정했다.

지난해 8월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발화로 입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검찰은 최근 발생한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안 특검은 공군 내 성폭력 범죄,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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