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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림에 개사료 먹기도…2살 딸 숨지게 한 친모·계부 혐의 인정

황효원 기자I 2022.04.20 14:24:3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두 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울산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 측 변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딸과 17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가 굶주려 개 사료 등을 먹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제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여아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남아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다.

친모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신경 써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계부 B씨도 “죄송하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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