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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딸과 17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가 굶주려 개 사료 등을 먹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제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여아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남아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다.
친모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신경 써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계부 B씨도 “죄송하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