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과 인천 앞바다는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육지로부터 쓰레기가 흘러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연평균 약 8000여톤(t)의 쓰레기가 유입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와 같은 수중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수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한강과 해양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도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 등 수도권과 환경부는 한강·해양 쓰레기를 치우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해오고 있다. 처리 비용은 국비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다.
각 기관이 분담한 비용은 수중 쓰레기 수거인력 투입, 폐기물 처리, 쓰레기 집중 정화 주간 운영 등 한강 하구와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는데 사용된다. 또 수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쓰인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잠실수중보 하류~행주대교)에 대한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수도권 각 지자체는 2022년~2026년 동안 매년 30억 5000만원씩, 5년간 분담하는 내용이다. 분담총액은 제4차 협약 대비 7억5000만원 증액된 152억5000만원이다. 각 시·도별 분담률(서울시 89.2%, 인천광역시 2.5%, 경기도 8.3%)은 이전과 동일하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에 드는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강의 수질 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정화 활동과 쓰레기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